인감증명서란 사용한 인감이 본인의 인감임을 증명하는 서류에 불과하다. 어느 서류에 인감도장을 찍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인감증명서를 주었는지 여부는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인감증명서를 갖고 토지나 건물을 처분하면 어떡하느냐고 걱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부동산을 매매하려면 인감증명서를 발급할 때에 매수인의 인적사항(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를 기재하여야 하며, 이것을 기재하지 않은 인감증명서로 재산을 처분할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동의서에 첨부하는 인감증명서는 용도를 별도로 기재하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필요하다면‘재개발사업용’이라 기재하면 된다.
동의서는 왜 필요한가?
사업시행에 관한 주민동의는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다음에 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반드시 주민들의 서면동의가 필요하다.
1) 추진위원회설립 : 과반수
2) 조합설립 : 3/4이상
3) 사업시행인가 : 조합정관에 따른(통상 과반수이상)
4) 대표자선정동의 : 공유자인 경우에만 해당
서면동의는 소정양식을 사용하며 토지등소유자가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그밖에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개략적인 사업계획, 정비업체 선정, 정비사업시행계획 등에도 서면동의가 필요하지만, 총회결의로 대신할 수도 있다.